‘1대 주주’ 하이브 “SM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방해 의도”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psyon@mk.co.kr)
입력 : 2023.02.23 14:44:28
입력 : 2023.02.23 14:44:28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1대 주주가 된 하이브가 SM의 자기주식취득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이브는 23일 SM 이사회 구성원에 공식 서한을 발송, 현재 SM이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며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기주식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SM 이사회의 입장을 27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22일자 주식 트레이딩시스템 및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SM은 약 30억원의 현금을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했고,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최대 약 38억원의 현금을 사용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다. (2023.2.22 주당 평균체결가 금 122,522원에 총 25,000주 취득, 2023.2.23 31,194주 취득 예정)
그간 SM은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신한금융투자와 계약금액 10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시한 이래(2022.5.9.) 하이브가 공개매수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실제 자기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시세를 조종해 당사의 공개매수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또 최근 SM이 국내외 사업확대라는 취지 하에 긴급하게 카카오 대상의 제3자배정 절차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이번 자기주식의 매수 행위는 전후 모순되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하이브는 “이번 SM의 자기주식취득을 포함해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취득행위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의사결정에 찬성하고 이를 실행한 이사 및 경영진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면서 자본시장법 적용시 처벌 등을 언급, 사실상 SM 이사회에 공개 경고를 남겼다.
하이브는 예정보다 12일 이른 지난 22일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의 대금 4228억원을 납부하고 SM 1대 주주가 됐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는 “음악에 기반한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는 하이브의 비전과 ‘팬, 주주 중심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의 도약’을 표방하는 SM 3.0의 방향성은 맞닿아 있다”며 동행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SM은 하이브의 SM 지분 인수를 ‘적대적 M&A’로 규정하고 각을 세우고 있다. ‘SM 3.0’ 비전과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며 하이브와의 동행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SM은 “‘SM 3.0’ 구현을 통해 2025년에는 매출액 1조 8000억원에 영업이익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2025년 목표 성과를 바탕으로 동종 업계 경쟁사에 적용되는 멀티플을 25% 정도 보수적으로 할인하여 적용해 보면 2025년 SM의 주가는 주당 36만원으로 계산된다. 저희는 이것을 목표로 하겠다. 저희는 SM 3.0을 통해 명실상부 K-Pop 업계의 1위 업체로 우뚝 서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가요계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SM과 카카오엔터가 지난 7일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에는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 관련 조항을 비롯해 SM의 국내 음반과 음원 유통에 대해 카카오엔터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상증자에 참여한 카카오는 우선적 신주인수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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