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 수주하려고' 10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벌금 11억

김근주

입력 : 2022.12.28 06:03:00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해외 태양광 사업을 수주하려고 100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린 업체 대표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1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제품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다른 업체 5곳에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해 허위 영수증(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했다.

A씨는 또, 이와 반대로 다른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A씨가 이런 식으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은 52억7천만원 상당,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은 54억8천만원 상당으로 합하면 107억원이 넘는다.

A씨는 몽골에 있는 현지 기업을 상대로 태양광 관련 수출 사업을 따내기 위해 사업 실적을 부풀리고자 허위계산서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가로막고 조세 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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