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코레일 손해배상청구에 "사고車 검사통과 정상제품"

김보경

입력 : 2022.12.27 17:04:51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현대로템[064350]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부고속철도 KTX 탈선사고와 관련해 자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고 차량은 납품 시 검사를 통과한 정상 제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다 안전한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차량 납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월 KTX 탈선, 기준 경도 미달 바퀴 깨진 탓(CG)
[연합뉴스TV 제공]

앞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올해 1월 5일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의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열차 진행 방향 중간부 대차의 뒤축 우측 차륜이 사용 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 피로 파괴에 따라 파손된 것이 탈선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로템은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 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했다"며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륜이 납품 전 실시한 공식적 성능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상 제품이었다는 의미다.

또 2017년부터 207만km 이상을 주행한 '보증 외 차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고는 제작보다는 유지보수의 문제가 크다는 것이 현대로템의 입장이다.

현대로템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속철도차량 제작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ivid@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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