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3% 지분 누가 샀나”...하이브, 금감원 조사 요청
안갑성 기자(ksahn@mk.co.kr)
입력 : 2023.02.28 09:36:32
입력 : 2023.02.28 09:36:32

하이브의 에스엠 공개매수 기간 중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발생한 대규모 주식거래에 대해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8일 하이브는 지난 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인 68만3398주에 달하는 대규모 거래에 대해 “시세를 조정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선 에스엠 주가가 12만2100원에서 12만9800원까지 상승하는 동안 총 62만6055주(매수물량의 약 92%)가 거래됐다.
당시 확인되지 않은 기타법인이 거래 주체로 에스엠 주식 850억원대 주식을 사들이자 증권가에선 인근에 본사를 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력하다는 소문도 돌았다. 일각에선 하이브와 카카오의 공개매수전을 예상한 제3자가 매수에 나선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선 지난 10일 하이브는 주당 12만원에 에스엠 공개매수를 발표했고 에스엠 주가는 10~14일 동안 줄곧 12만원 미만 가격에서 거래됐다. 그러나 지난 16일 에스엠 주가는 상장 이후 장중 역사적 신고가인 13만3600원을 기록한 뒤 13만19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튿날인 17일 한국거래소는 “에스엠이 당일 정규시장 중 특정 계좌에서 순매수한 수량이 상장주식 수 대비 2% 이상이고 종가가 전날보다 5% 이상 급등했다”며 17일 하루 동안 에스엠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지본시장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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