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M&A]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패소 불복…상고장 제출
입력 : 2023.03.02 17:06:05
제목 : [남양유업 M&A]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패소 불복…상고장 제출
"항소심 재판 과정 억울…새로운 주장 심리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주장[톱데일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간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이 대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홍원식 회장은 2일 한앤코가 제기한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의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원식 회장의 현 법률대리인은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시 법률대리인이던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했음을 지속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에서 법률대리인들을 단순 사자(심부름꾼) 수준으로 격하하며 쌍방대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기했다"며 "외국 입법례를 토대로 쌍방대리 쟁점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실질적인 입증의 기회를 단 한 차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원식 회장과 한앤코간 주식매매계약 항소심 재판부는 약 3개월 만에 심리를 종결했다. 이에 대해 홍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문이 피고(홍 회장 일가)의 쌍방대리에 관한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런 구체적 판단이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문구만 기재돼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홍 회장은 "15억원에 달하는 인지대를 납부하며 항소심에서 충실하고 성의 있는 재판을 기대했지만, 이 같은 결과를 얻게 돼 황당하고 허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함께 호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홍원식 회장 일가는 주식매매계약 소송 장기화로 주주들의 압박에 따른 부담에 휩싸이기도 했다.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달 남 양유업을 상대로 주주제안을 접수했다. 홍원식 회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 남양유업 이사진들에게 장기간 이어진 주식양수도 분쟁에 따라 발생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주요 골자는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주당 82만원에 자사주로 매입하라는 요구였다. 이 경우 남양유업의 취득 금액은 총 1916억원에 달하게 된다.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홍 회장의 이번 대법원 상고장 제출까지 이어지면서 주주들의 불만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약속했던 거래 종결일에 홍 회장이 돌연 매각 취소 의사를 밝히면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의 인수합병(M&A) 계약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재판부가 1심과 2심 모두 원고인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지만 홍원식 회장이 이에 불복하면서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소송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톱데일리
정혜인 기자 hyeinj@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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