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넷플릭스 등 외국 디지털서비스 기업에 12% 부가세 부과

마르코스 "국내외 사업자 세율 동등해져"…5년간 2조5천억원 세수 창출 기대
박진형

입력 : 2024.10.02 19:19:53


넷플릭스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필리핀이 넷플릭스 등 국내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에 12%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AFP 통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필리핀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검색, 미디어, 광고, 음악, 게임, 플랫폼, 쇼핑, 클라우드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의 외국 기업들은 앞으로 12%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작은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이든 세계 반대편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이든, 여기 필리핀에서 돈을 벌면 우리 지역사회의 일부"라면서 "여기서 디지털 경제의 풍성한 과실을 거둬들이고 있다면 그 성장에도 기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이 법으로 필리핀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세율이 동등해졌다면서 "국내 사업체와 국제적 디지털 플랫폼들이 이제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프랜시스 에스쿠데로 상원의장도 이 법이 기존 법의 모호함에 따른 세입 구멍을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서비스 소비가 보편화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디지털 서비스·거래에 같은 내용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으로 모바일 이용률이 높은 국가인 필리핀은 정부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빅테크들로부터 세수를 얻기 위해 이런 법을 도입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법으로 향후 5년간 1천50억필리핀페소(약 2조4천700억원)의 세수 창출이 기대된다면서 이 세입은 학교 교실, 농촌 지역 보건소와 도로 등을 짓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세수 5%는 영화·음악 등 창작산업 지원에 배정된다.

jhpar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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