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압류' 전자시스템 전국 첫 도입

매각까지 체납처분 소요 기간 6개월→15일로 획기적 단축
최찬흥

입력 : 2022.12.29 09:51:11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체납자 가상자산의 추적·압류 등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체납처분 소요 기간을 6개월에서 15일로 단축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
[경기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도는 올해 1월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 지난 9월 완성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빗썸, 포천시와 협업으로 시범 운영을 최근 마쳤다.

시스템에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 이전 및 매각, 원화 추심, 압류 해제 등이 모두 시스템 안에서 진행된다.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휴대폰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가입 적발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체납자 명단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내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추적 조사, 압류, 매각 등의 과정을 거쳤는데 일일이 공문을 주고받으며 6개월가량 소요됐다.

그러나 도가 개발한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 과정이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도는 협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와도 체납자 조사 업무 제휴를 추진 중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시스템에 더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 추적으로 체납징수액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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