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렁탕도 부담된다”…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30만원 상향 추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입력 : 2023.03.10 16:48:27
입력 : 2023.03.10 16:48:27
![](https://wimg.mk.co.kr/news/cms/202303/10/news-p.v1.20230310.7d52a92fd06641a19f0014597c4ac2c1_P1.jpg)
설렁탕 1만2000원, 특설렁탕 2만원, 물냉면 1만2000원. 어느 음식점의 가격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0일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올해 1월부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그러나 고물가로 인한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늘어난 상황을 일컫는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물가는 1992년(10.3%) 이후 3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인 7.7%를 기록했다. 올해 1월과 2월 외식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7.7%, 7.5% 올랐다.
양 의원은 “7개월 전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동안 외식물가 상승 추세를 감안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병원, 김병주, 김홍걸, 박영순,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양정숙, 윤준병, 윤후덕, 이개호, 조오섭, 최기상 등 총 1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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