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5년간 복리후생비 86억원 공시 누락…감사원, 주의 조치
정기감사서 위법·부당사항 16건 적발
홍국기
입력 : 2025.01.07 18:50:31
입력 : 2025.01.07 18:50:31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5년간 약 86억원의 복리후생비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코트라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코트라는 2019∼2023년 임직원에게 건강검진비, 통근버스비, 급식 보조비 등 98억7천570만여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도 11억8천830만여원만 지원한 것으로 공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코트라의 복리후생비 공시 축소·누락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코트라에 주의를 촉구하고, 기재부에는 코트라의 공시 항목에 대한 확인·검증 조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부실 설계용역과 특혜 제공에 연루된 직원 3명을 문책할 것을 코트라에 요구했다.
또 관련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감사원이 이번 코트라 정기감사에서 적발한 위법·부당 사항은 이들 사안을 포함해 총 16건(문책 1건·주의 9건·통보 6건)이다.
redfla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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