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신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내려간다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5.01.09 12:00:00
입력 : 2025.01.09 12:00:00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시 실비용만 반영
은행 주담대 0.87%p, 신용대출 0.72%p 인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으로 적용 확대 추진
은행 주담대 0.87%p, 신용대출 0.72%p 인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으로 적용 확대 추진
오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수수료율이 0.87%포인트 하락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하도록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 수수료율 변동 내역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각 금융회사들은 해당 업권 협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개한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을 제외한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법을 개정했다.
공시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했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 떨어졌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내려간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수수료율이 주담대는 평균 0.55~0.75%포인트,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내려갔다.
저축은행들의 고정금리 주담대도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수수료율이 1.64%에서 1.33%로 0.31%포인트 떨어졌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각 금융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금융위는 향후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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