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1심 사고 발생 3년만인 20일 선고

원청-하청 간 책임 미루기 공방에 2년 8개월 소요항소심도 장기화 전망…서울시 현산 행정처분 관심
박철홍

입력 : 2025.01.19 08:00:08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사고 발생 3년 만인 오는 20일 진행된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하청업체가 서로 책임 공방을 주고받느라 1심이 2년 8개월 동안 장기화한 탓에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도 오랜 기간 미뤄졌다.

1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산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권순호 당시 현산 대표이사(현재 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또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을 구형했고,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회사 법인들에도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청인 현산과 하청인 가현 양측과 감리업체 측에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책임이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현산은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를 직접 지시하거나 관리 감독하지 않았고, 구조변경 없이 공법 변경을 승인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권순호 현산 사장 등 원청 간부들은 법령을 위반한 현장 인력배치를 결정해 사고를 유발했다고 봤다.

하청업체는 직접 하부층 동바리를 직접 철거했고, 하중을 증가시킨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법 변경을 결정한 책임이 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3주기 추모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지난 2년 8개월간 진행된 1심 공판에서 현산과 하청업체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로 일관했다.

현산 측은 "하부층 동바리는 하청업체가 임의로 철거했으며, 원청의 지시 없이 이뤄진 행위"라며 "설계변경은 구조검토 대상이 아니라 원청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하청업체 가현 측은 "현산의 지시를 받아 하부층 동바리를 해체한 것"이라며 "공법 변경 구조 검토의 책임도 원청인 현산에 있다"고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결심 공판 최후 진술 과정에서도 노출했다.

사고 발생 3년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돼 확정판결까지는 아직도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산의 앞선 유사 사건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17명 사상)의 경우 항소심만 2년여가 더 걸린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1심 선고로 그동안 행정처분을 '1심 선고 시까지'로 유예한 서울시가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에 결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2022년 1월 11일 201동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검찰은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을 설치하고, 하부 3개 층 동바리를 무단 철거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20명 피고인을 기소했다.

입주예정자들의 전면 철거 요구로 아파트 8개 동 주거층 해체 작업이 완료된 사고 현장은 지난 2일부터 재시공 공사가 시작됐다.

화정아이파크 지상부 철거 완료
[연합뉴스 자료사진]

pch80@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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