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켜놓고 "돈 없어" 발뺌…임금체불에 우는 근로자들
지난해 노동부 청주지청 관내 5천481명 밀린 임금 못 받아
천경환
입력 : 2025.01.29 08:03:01
입력 : 2025.01.29 08:03:01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인테리어업자 A씨는 지난해 10월 건설 현장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 3명의 임금 68만원을 주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A씨에게 7차례나 출석 요구를 했으나 약속을 어기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
결국 A씨는 체포됐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밀린 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청주지청은 이 밖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반복해 체불한 사업체 3곳의 대표를 적발했다.
이들 사업체는 근로자 42명의 임금 10억5천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과거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못 받아 생계를 걱정해야 하거나 설 명절임에도 웃지 못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29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청주·진천·증평·괴산·보은·옥천·영동)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5천481명이며 체불 총액은 373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천997명(198억원)이던 피해 근로자 수는 이듬해 5천231명(322억원), 2023년 6천724명(379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다소 줄어들었다.
노동 당국은 임금체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신용제재,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출국 금지 제재 등이 가해진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관련자 면담,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청산을 지도한다.
또 사업주가 청산 의지가 있는 경우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가능한 처리 기간을 단축해 준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거나 대지급금 관련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w@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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