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갑갑해 죽겠어요”...한도제한계좌 풀려면 어떻게?

한상헌 기자(aries@mk.co.kr)

입력 : 2025.01.29 19:37:52
서류 제출·온라인으로 가능


한도제한계좌 때문에 불편한 고객을 주제로 그린 AI이미지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이 실명계좌 발급은행을 KB국민은행으로 변경키로 했다. 빗썸 투자자들은 KB국민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거래를 위해선 오는 3월 24일부터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기존 국민은행 계좌가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답답한 상황이 된다. 부랴부랴 계좌를 만들어도 한도제한계좌의 100만원 제한이 풀리려면 한 달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서다. 빗썸과 국민은행 등이 협의를 해서 협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신규고객 들의 경우엔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정 기간 동안 ‘하루 100만원’ 이라는 한도가 발생하는 때문이다.

빗썸 실명계좌은행 변경을 계기로 한도제한계좌가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한도제한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계좌 신규 시 일반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 개설되는 계좌다. 계좌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해서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계좌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일정 기간 동안 출금과 이체금액이 제한된다. 창구에선 30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은행앱 등 전자금융거래에선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일반계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정상계좌로 판단할 수 있는 일정 거래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한도제한계좌의 인출·이체 한도 상향을 위한 서류와 절차와 일반계좌 전환요건은 일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은행 지점을 방문해 금융거래 목적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점 방문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지점 판단에 따라 한도계좌 해제가 거절될 수 있다. KB국민은행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급여통장에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해당한다. 연금수령통장에는 연금증서, 사업자통장은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이 있다. 모임통장의 경우 구성원명부와 회칙 등 모임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공과금 납입 영수증과 관리비 영수증도 해당한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해제 신청을 위해서는 거래등급 조건을 충족하거나 거래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먼저, KB국민은행 기준 KB스타클럽 등급이 VVIP·VIP·그랜드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또한, 본인 계좌를 3개월 동안 연속해서 건별 1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월 말 기준 3개월 동안 연속해서 건별 5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을 받은 실적도 해당한다. 카드 사용 내역이나 주식 거래 실적도 포함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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