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에 서울교통공사 추가 소송 방침

"법원 강제조정안 수용 불가…2년간 불법시위에도 법적 조치"
고은지

입력 : 2023.01.02 14:54:16


시계 들고 지하철 탑승 시도하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5분이 표시된 시계를 들고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이 단체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강제조정하며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2023.1.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추가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온 전장연을 상대로 2021년 11월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다.

이중 민사소송 1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1일 강제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 측에 제시했다.

법원은 강제조정안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교통약자가 도움 없이 외부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로)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5분 이내로 탑승하겠다"며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방송 인터뷰에서 "지하철을 5분씩이나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사도 이날 "불법시위로 인한 이용객 불편, 공사가 입은 피해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끝에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것뿐 아니라 무허가 전단 부착, 무단 유숙 등도 명백한 불법행위이나 조정안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특히 5분 이하로 열차를 고의 지연시키는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를 강행하더라도 제지할 수 없다"며 "조정안을 수용한다면 (전장연이) 이용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위를 계속 이어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전장연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도 추가로 제기하기로 했다.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전장연이 총 82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시위가 그 대상이다.

앞서 강제조정 결정이 난 민사소송 대상은 2020년 7차례 진행된 시위였다.

공사는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공사에 의해 저지당했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조정안 수용 시 전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고 타 단체도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이제 전장연이 그간 불편을 호소해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e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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