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규제혁신 TF', 불합리한 규제 47건 발굴·개선 건의
주택 리모델링 시 학교용지는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산정 등
최해민
입력 : 2023.01.02 14:39:06
입력 : 2023.01.02 14:39:06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용인시 '규제혁신 TF'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TF는 지난해 7월 법무담당관, 도시정책과 등 규제 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 소속 직원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지난 6개월여간 총 47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소관 부처에 개선 사항을 건의했고, 이 과정에서 4건은 관계 부처에서 수용해 실제로 제도 개선을 앞두고 있다.
가장 큰 성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학교용지 부담 규제 완화 사례이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신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민이 학교용지를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더구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인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시엔 학교용지 부담 기준이 전체 세대가 아닌 증가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돼 리모델링 사업보다 완화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TF는 주택 리모델링사업에서도 증가 세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부담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각각 건의해왔다.
교육부는 현행 규제의 불합리성을 인식해 올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고, 규제개혁신문고는 이 사안을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 중 하나로 선정했다.
현재 용인에서는 13개 단지(9천592세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TF는 기흥구 일원에 들어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도시개발법에 '존치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산업입지법 등과 달리 사업 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 시설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일단 존치 시설물을 수용한 뒤 사업 부지를 조성하고, 기존 소유자에게 다시 존치 시설물을 매각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TF는 사업시행자가 존치 시설물을 매입한 후 재매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존치시설물에 대한 존치부담금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 것이다.
이 건의 사항은 현재 일부 수용돼 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밖에도 TF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행안부), 주택 재건축 시 사전 안전진단 수행 기관이 한정돼 있어 기간이 오래 걸리는 현상을 개선할 것(국토부)도 건의해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개선하기 어려운 규제에 대해선 소관 중앙부처 관계자를 직접 만나 개선되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goals@yna.co.kr(끝)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TF는 지난해 7월 법무담당관, 도시정책과 등 규제 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 소속 직원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지난 6개월여간 총 47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소관 부처에 개선 사항을 건의했고, 이 과정에서 4건은 관계 부처에서 수용해 실제로 제도 개선을 앞두고 있다.
가장 큰 성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학교용지 부담 규제 완화 사례이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신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민이 학교용지를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더구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인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시엔 학교용지 부담 기준이 전체 세대가 아닌 증가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돼 리모델링 사업보다 완화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TF는 주택 리모델링사업에서도 증가 세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부담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각각 건의해왔다.
교육부는 현행 규제의 불합리성을 인식해 올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고, 규제개혁신문고는 이 사안을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 중 하나로 선정했다.
현재 용인에서는 13개 단지(9천592세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TF는 기흥구 일원에 들어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도시개발법에 '존치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산업입지법 등과 달리 사업 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 시설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일단 존치 시설물을 수용한 뒤 사업 부지를 조성하고, 기존 소유자에게 다시 존치 시설물을 매각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TF는 사업시행자가 존치 시설물을 매입한 후 재매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존치시설물에 대한 존치부담금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 것이다.
이 건의 사항은 현재 일부 수용돼 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밖에도 TF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행안부), 주택 재건축 시 사전 안전진단 수행 기관이 한정돼 있어 기간이 오래 걸리는 현상을 개선할 것(국토부)도 건의해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개선하기 어려운 규제에 대해선 소관 중앙부처 관계자를 직접 만나 개선되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goal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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