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상장’ 부메랑… 공모주 환불 폭주에 주관사 수수료 토할 판

우수민 기자(rsvp@mk.co.kr)

입력 : 2025.02.09 14:35:20
공모가 90%에 환매 청구 가능해
장내매입은 불가… 청약자만 해당


[사진=챗gpt]


새내기주 주가 부진에 ‘공모주 환불 옵션’으로 불리는 환매청구권이 주목받고 있다. 무더기 청구가 현실화할 경우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들도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패스트캠퍼스 운영사 데이원컴퍼니는 지난달 24일 상장 이후 공모가(1만3000원) 대비 주가가 약 45% 급락한 상태다.

상장 당일부터 7일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을 면치 못했다. 이달 4일 상장한 보닥 운영사 아이지넷도 공모가(7000원) 대비 주가가 약 39% 빠진 상황이다.

데이원컴퍼니와 아이지넷은 각각 ‘테슬라 요건’으로 불리는 이익 미실현 특례와 사업모델 특례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따라서 주관사가 상장일로부터 각각 3개월, 6개월간 환매청구권을 보장했다. 환매청구권은 공모주 주가가 부진할 경우 공모가 90% 가격에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다.

환매청구권은 일반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배정받은 투자자만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모주 주가가 첫날 장초반부터 10% 넘게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데이원컴퍼니와 아이지넷은 첫날 시초가부터 각각 공모가 대비 17.23%, 12.71% 떨어진 채 형성됐다. 환매청구권 보장 기간 안에 주가가 크게 반등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환매를 청구할 유인이 크다.

실제로 두 기업 종목토론방에서는 “첫날부터 하한가 가는 것을 보고 바로 환불 신청했다” “환매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청약했는데 속이 쓰리다”는 식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 데이원컴퍼니 일반청약자에 배정된 주식 전량에 대해 환매청구권이 행사된다면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약 40억원어치를 되사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이지넷의 경우 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이 약 32억원어치를 되돌려줘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장중에 손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아직 환매청구 보장 기간까지 시일이 많이 남아있어 실제 환매청구 규모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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