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자가 원금보다 많다니, 해도 너무한다”…초고금리 대출 무효화 추진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5.02.14 18:28:38
입력 : 2025.02.14 18:28:38
연이자 100% 초과하면
대부계약 무효처리 돼
7월 대부업법 시행 앞두고
금융위, 시행령 개정 나서
대부계약 무효처리 돼
7월 대부업법 시행 앞두고
금융위, 시행령 개정 나서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가 1년에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반사회적 초고금리’로 간주해 관련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자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이자에 더해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내용의 금융법령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는 초고금리 이자율 기준으로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즉 ‘연 100% 초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최근 보고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착취나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새 대부업법에서 초고금리 기준을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금융위가 관련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초고금리를 얼마로 볼 것인가에 대해 법 개정 당시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시행령 사항으로 합의를 봤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 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개정된 대부업법이 차질 없이 7월부터 시행되도록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초고금리의 기준을 ‘연 100%’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유는 연 80%나 연 120%처럼 특정 수치를 임의적으로 설정할 경우 ‘왜 90%는 또는 130%는 안 되는지’와 같은 적절성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현재 대부업법에서는 연 최고이자율을 27.9%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상으로 연 20%로 제한하고 있다. 현 법률상 최고이자율의 3배를 해도 연 83.7%다. 이 때문에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란 점을 누구나 수긍하려면 3배 선인 83.7%보다 높아야 한다고 봤다.
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연 이자가 원금을 넘어설 정도가 됐다는 것은 악의적인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했다. 아울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이자계산의 편리성 등을 감안했을 때도 연 100%라는 기준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국회에 전달했다.
또 금융위는 일본도 최고금리의 5~7배 수준인 연 109.5%를 금전계약 무효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했다.
이처럼 금융위는 올해 불법 사금융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주요 업무계획으로 하고 있다. 초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7월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소송지원·대리 활성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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