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줄어든 수출中企 법인세 납부 3개월 연기
오수현 기자(so2218@mk.co.kr)
입력 : 2025.02.24 18:00:49
입력 : 2025.02.24 18:00:49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본격화하는 관세 전쟁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이 청장 직권으로 올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인 수출 중소기업 중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1만6000여 개사가 이번 지원 대상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납부 기한이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분납하는 경우 분납세액 납부 완료 기한도 기존 6월 2일에서 9월 2일로 연장된다. 다만 법인세 신고는 예정대로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인정된다.
[오수현 기자]
12월 결산법인인 수출 중소기업 중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1만6000여 개사가 이번 지원 대상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납부 기한이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분납하는 경우 분납세액 납부 완료 기한도 기존 6월 2일에서 9월 2일로 연장된다. 다만 법인세 신고는 예정대로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인정된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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