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최대 39만원 환급’ 청년형 절세 상품 나온다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입력 : 2023.03.17 14:59:16
입력 : 2023.03.17 14:59:16
미래에셋자산운용 소장펀드 3종 출시
납입액 40% 소득공제 혜택
납입액 40% 소득공제 혜택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청년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절세용 상품’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시장에 내놓는다.
17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청년형 소장펀드 3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형 소장펀드 가입대상은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의 청년이다.
이 금융상품은 연간 600만원까지 3년 이상 최대 5년간 납입 가능하다. 납입액의 40%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최대치로 납입 시 공제 혜택 규모는 240만원으로 이 경우 투자자들은 연말 정산 때 세금 16.5%에 해당하는 39만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다양한 투자 성향과 관심사를 반영해 주식형과 주식혼합형으로 구분해 출시한다. 주식형인 ‘미래에셋코어테크 청년 소장펀드’는 반도체, 2차전지(배터리), 인터넷 등 한국 기술혁신 테마에 집중 투자한다. 주요 편입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 네이버, 엘앤에프 등이다.
주식혼합형인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 청년 소장펀드’는 국내 우량기업 우선주와 고배당주에 투자하며 콜옵션 매도를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한다. 단순히 배당주에만 투자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식, 채권, 옵션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활용한다. 이 외 주식형인 ‘미래에셋장기포커스 청년 소장펀드’도 함께 출시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청년형 소장펀드를 통해 청년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