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제주, 제주 시내면세점 5년 더 운영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서 특허 갱신안 의결
민경락

입력 : 2025.03.11 18:03:23


관세청 외경
관세청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서울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롯데면세점제주가 신청한 제주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제주는 앞으로 5년 간 제주 시내면세점을 더 운영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행내역과 향후계획 평가항목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도 가결됐다.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시행일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roc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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