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제주, 제주 시내면세점 5년 더 운영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서 특허 갱신안 의결
민경락
입력 : 2025.03.11 18:03:23
입력 : 2025.03.11 18:03:23

관세청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서울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롯데면세점제주가 신청한 제주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제주는 앞으로 5년 간 제주 시내면세점을 더 운영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행내역과 향후계획 평가항목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도 가결됐다.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시행일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rock@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