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모델 사진 허가없이 쓴 대전전통문화연구원장 벌금형
대전 한복모델 선발대회 광고 포스터에 복제·전시
양영석
입력 : 2025.03.12 15:43:39
입력 : 2025.03.12 15:43:39

대전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한복모델 패션쇼 사진을 허가 없이 대전지역 한복모델 선발대회 광고 포스터에 사용한 대전전통문화연구원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전통문화연구원장 A씨에게 벌금 70만원, 법인에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대전에서 '제1회 한복모델 선발대회 및 패션쇼'를 개최하면서 행사를 알리는 광고 포스터에 세계문화진흥협회가 저작권을 가진 '2022년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에서 찍은 사진 1장을 허가 없이 복제·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액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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