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임광현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 합리적이지만 졸속 추진 안돼"(종합)
"제일 시급한 중산층 상속세 조정부터"…법정 상속분 내 공제 한도 폐지안 제시
곽민서
입력 : 2025.03.18 19:23:38
입력 : 2025.03.18 19:23:38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2024.10.24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18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에 대해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임 의원은 "배우자 상속공제가 비과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 따르더라도 자녀에게 돌아가는 2차 상속을 감안하면 상속세 전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며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령 상속 재산이 100억원인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차례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여당 안을 적용하면 총 상속세가 39억1천800만원 부과되지만, 현행 법정 상속분 내에서 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면 총세액이 34억7천200만원으로 절세 효과가 더 크다고 임 의원은 분석했다.
임 의원은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중산층이 상속세 때문에 집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세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배우자가 실제 재산을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여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적용하는데, 이때 법정 상속분 기준과 30억원 공제 한도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것이 여당 안이다.
mskwa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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