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높시스-앤시스, 50조 규모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3.20 14:56:56
50조 규모…일부 사업영역 자산 매각 조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피해 미연에 방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인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을 자산 일부 매각 조건으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20일 시높시스가 앤시스의 주식 전부(350억달러, 약 50조원)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다. 두 기업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들에게 반도체칩 또는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광학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기업결합 이후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3개 시장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가격 인상,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합산 시장 점유율은 레지스터 시장에서 60∼80%, 광학 시장에서 90∼100%, 포토닉스에서 55∼75% 등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에 따라 레지스터 시장에서는 앤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해야 한다. 광학, 포토닉스 시장에서는 시높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가 매각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최초로 활용한 사례다. 이는 기업결합 당사자인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업 스스로가 경쟁제한 우려를 지울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제출한 자산 매각 내용 등의 시정방안을 바탕으로 이번 자산매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국내 사업자 12곳과 애플, 구글, 퀄컴 등 해외 사업자 15곳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공급망 재편 등의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칩 사업자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유럽연합(EU)·영국·일본 경쟁당국이 자산 매각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미국·중국·대만·터키 경쟁당국은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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