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높시스-앤시스, 50조 규모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3.20 14:56:56
입력 : 2025.03.20 14:56:56
50조 규모…일부 사업영역 자산 매각 조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피해 미연에 방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피해 미연에 방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인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을 자산 일부 매각 조건으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20일 시높시스가 앤시스의 주식 전부(350억달러, 약 50조원)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다. 두 기업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들에게 반도체칩 또는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광학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기업결합 이후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3개 시장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가격 인상,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합산 시장 점유율은 레지스터 시장에서 60∼80%, 광학 시장에서 90∼100%, 포토닉스에서 55∼75% 등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에 따라 레지스터 시장에서는 앤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해야 한다. 광학, 포토닉스 시장에서는 시높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가 매각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최초로 활용한 사례다. 이는 기업결합 당사자인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업 스스로가 경쟁제한 우려를 지울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제출한 자산 매각 내용 등의 시정방안을 바탕으로 이번 자산매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국내 사업자 12곳과 애플, 구글, 퀄컴 등 해외 사업자 15곳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공급망 재편 등의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칩 사업자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유럽연합(EU)·영국·일본 경쟁당국이 자산 매각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미국·중국·대만·터키 경쟁당국은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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