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올해 첫 불법 조업 중국어선 적발
어선 3척 해경에 나포됐다가 납부금 내고 석방
손상원
입력 : 2025.03.22 11:36:35
입력 : 2025.03.22 11:36:35

[목포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국내 해역에서 어업 활동 허가사항을 위반해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4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약 63㎞ 해역에서 조업하던 149t급 어선들을 나포했다.
어선들의 어업활동 허가증에는 잡은 물고기를 보관하는 어창 용적이 90㎥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180㎥로 확인됐다.
허가증과 실제 내용이 다른 데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중국 어선들은 해경에 나포됐다가 각각 4천만원의 납부금을 내고 석방됐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들어 첫 불법 조업 중국어선 적발"이라며 "조업 질서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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