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금지에 '꼼수' 빅테크…일본은 경쟁방해시 형사처벌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했더니 수수료 차별성 없애…"제도 무력화"한민수 개정안 발의…"규제 글로벌 정합성 높여 가격 경쟁 유도해야"
조성미

입력 : 2025.03.23 08:00:08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수수료 정책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며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빅테크 규제가 강한 유럽연합(EU)뿐 아니라 인접 국가 일본에서도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하는 등 강한 제재 수단을 쓰고 있어 국내 제도를 다시금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후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 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 시 수수료를 인앱 결제 수수료 30%와 큰 차이가 없는 26%로 책정하면서 개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U,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는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회도서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국 빅테크 기업 인앱 결제 수수료 입법례' 보고서를 보면 EU는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인앱 결제 수수료 및 시스템을 강제하거나 다른 결제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를 막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빅테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EU가 강한 빅테크 규제책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의 앱 마켓 경쟁 유도책은 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일본이 지난해 6월 제정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은 인앱 결제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앱 마켓을 운영하는 빅테크뿐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 앱 개발자 등도 앱 이용료 과금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한다.

우리나라처럼 인앱 결제만 강제하는 것을 막았더니 아웃링크 결제의 수수료를 올려 소비자가 굳이 외부 링크를 타고 가 결제하는 유인을 낮춘 빅테크의 꼼수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 법은 규정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규제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권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권한을 뒀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이 법의 제정 배경에는 2023년 일본 총리 직속 디지털시장경쟁본부가 '모바일 생태계 경쟁 평가 보고서'를 내면서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용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이 보고서는 애플 앱스토어에서의 앱 심사가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국내에서도 '세계 최초 인앱 결제 강제 금지' 타이틀에만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인 플랫폼 경쟁 활성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마켓 내외부 결제 방식 또는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가 자사 웹사이트 상점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한 의원은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앱 마켓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 애플 인앱결제 (CG)
[연합뉴스TV 제공]

cs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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