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역대 최다…온라인플랫폼 분야 급증

공정거래조정원 "직·간접적 피해구제액 1천228억원"
이대희

입력 : 2025.03.23 12:00:0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촬영 안 철 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난해 거래 분쟁조정 접수와 처리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 분쟁이 많았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조정원이 접수한 분쟁조정 건수는 역대 최다인 4천41건이었다.

2천∼3천건에 머물렀던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16%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4천건을 넘어섰다.

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는 전년대비 31% 증가한 1천795건이 접수됐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는 전년보다 45% 늘어난 333건을 나타냈다.

조정원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계정을 정지 조치하거나 정산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약관 분야도 전년대비 35% 증가한 457건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렌탈 계약에서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액과 관련한 조정 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역시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늘며 총 584건이 접수됐다.

1천105건 접수한 하도급거래 분야는 특히 건설하도급 분야(660건)에서 많았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조정원은 분석했다.

지난해 접수에 따른 처리 건수는 3천840건으로 전년보다 22% 늘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천450건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직접 피해구제액은 1천210억원이었다.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천228억원으로 조정원은 집계했다.

조정원 방문이 어려운 분쟁당사자를 위한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는 작년 133건이었다.

조정원은 "올해에도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능동적인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vs2@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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