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임원·초곡 해역 '관리수면' 지정…5년간 어업활동 제한
무분별한 어족자원 포획·채취 방지…"어업인 자발적 실천 중요"
유형재
입력 : 2025.03.24 09:10:41
입력 : 2025.03.24 09:10:41

[삼척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연안바다목장조성 수역인 임원, 초곡 해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 해역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안바다목장조성 해역으로 삼척 임원(2025-1호)과 초곡(2025-2호) 2개소로 면적은 19.04ha이다.
앞서 장호·갈남 대문어 산란서식장조성사업 해역(2024-1호) 16ha도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됐다.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해역에서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행위 등 어업활동이 5년간 제한된다.
또한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쓰레기 투기, 오수·폐수 유출 행위, 공유수면 내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행위가 제한된다.
허용 행위는 조사연구를 위한 어로·시설물 설치, 수산자원조성 시설물 설치·종자 방류, 침체 어망 인양, 어장정화, 해적생물 구제 등 자원조성사업, 관리수면을 이용하는 어촌계의 해조류·패류 등 채취 등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연안바다목장조성 해역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어족자원의 포획·채취를 막고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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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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