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오, ‘인수 철회’ 이수페타시스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우수민 기자(rsvp@mk.co.kr)
입력 : 2025.03.24 11:06:02
입력 : 2025.03.24 11:06:02
이수페타 일방적 계약 해제로
영업손실·기업가치 훼손 주장
영업손실·기업가치 훼손 주장

탄소나노튜브(CNT) 기업 제이오가 지난 21일 인쇄회로기판(PCB) 기업 이수페타시스에 질권소멸통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수페타시스는 제이오 인수를 목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그런데 공시 이후 이수페타시스 소액주주 반발과 함께 금융감독원이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올해 초 이수페타시스는 제이오 인수를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수페타시스는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제이오는 이수페타시스의 이행 거절로 해당 인수계약은 해제됐으므로 이수페타시스가 지급한 계약금은 제이오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일련의 과정에서 회사가 바은 영업적 손실과 기업가치 훼손이 심각하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오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이수페타시스 상황은 상대 측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제이오는 어떠한 귀책 사유도 없다”며 “향후 필요한 경우 제이오 입장을 적극 소명하고 이번 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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