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부영주택, 진해화학터 정화작업 조속히 완료해야"
김선경
입력 : 2025.03.24 15:14:14
입력 : 2025.03.24 15: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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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24일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주택을 상대로 진해화학터 정화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부영주택은 2003년 진해구 장천동 옛 진해화학터 51만4천㎡를 아파트 건설용지로 구입했다"며 "진해구는 부영주택에 2025년 1월 9일까지 정화작업을 마치도록 했지만, 부영주택은 오염토지 정화작업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영주택은 토양 정화작업을 신속히 실시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함에도 2년 전부터 정화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작업을 미뤄왔다"며 "2007년부터 오염토양 32만9천㎥를 정화하라는 행정처분을 9차례 받았지만 11만3천999㎥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폐석고 203만t을 처리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13차례 고발당했고 현재 14만t이 정화되지 않았다"며 "부영주택은 2015년에 2017년까지 정화작업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덧붙였다.
또 "문제는 부영주택이 정화작업을 미루는 동안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토양에 포함된 불소 오염기준을 두 배나 대폭 완화했다"며 "부영주택은 앞으로 추진하는 진해화학터 토양오염정화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토양 오염기준을 완화한 환경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재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부영주택은 최초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대로 정화사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s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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