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스피 거래 7분간 먹통’ 한국거래소 검사 나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3.25 13:54:06
입력 : 2025.03.25 13:54:06

금융감독원이 최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먹통을 일으킨 한국거래소의 전산장애 관련 검사에 나섰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한국거래소의 전산장애와 관련한 검사를 진행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금감원에서 검사 공문을 받았다”며 “이번에 발생한 전산장애에 한정해서만 검사를 받는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주식매매거래 체결이 약 7분간 멈추는 일이 벌어졌다.
거래소는 전산장애에 대해 “최근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도입된 ‘중간가 호가’와 기존 로직의 충돌 때문”이라며 “동양철관 종목의 자전거래방지 조건 호가의 매매체결 수량 계산시 중간가 호가 수량이 누락되면서 매매체결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코스피 전 종목 거래가 정지된 것은 국내 자본시장의 대외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는 게 시장 반응이다.
그동안 개장 전후 일부종목의 거래가 멈추는 전산장애는 있었으나 정규장에서 코스피 종목 전체 거래가 멈춘 것은 2005년 한국거래소 통합 출범 이후 첫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시장 인프라에 대한 문제인 만큼 제재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검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아 금감원이 진행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은 금감원이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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