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입점업체 '패닉' 보증금 1407억 떼일 위기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입력 : 2025.03.25 17:55:38
입력 : 2025.03.25 17:55:38
입점업체 8000여개 '비상'
변제 요건 맞추지 못하면
원금 일부 못받을 수도
홈플러스측 "반환 문제없어"
국내 마트 2위 업체 홈플러스가 지난 3월 4일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입점 업체들이 홈플러스 측에 미리 낸 보증금 중 일부도 원금이 탕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상거래채권(매입채무·미지급금)은 1조4605억원, 임대보증금은 1407억원에 달한다.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더해 홈플러스 측은 카드결제대금을 기초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약 4618억원도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전액 변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4일 기준 총 2조원이 넘는 빚이 홈플러스가 갚아야 할 몫이다. 현재까지 홈플러스는 약 4886억원을 갚았다고 밝혔다. 아직 남아 있는 1조원이 훌쩍 넘는 빚은 대부분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회생채권이 되면 향후 법원에서 정해진 변제율만큼 원금이 탕감된다.
8000여 개 입점 업체에서 홈플러스 측이 받은 임대보증금 1407억원은 요건에 따라 변제 우선순위가 달라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회생전문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입점 업체가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임대보증금은 회생담보권으로 분류되지만,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맞추지 못했다면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만일 일부 입점 업체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홈플러스에 낸 보증금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업체는 향후 계약 만료에 따라 폐점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홈플러스 측은 정상 영업을 전제로 한 '선제적 기업회생'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는 입점 업체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앞으로도 입점 업체 보증금은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현준 기자]
변제 요건 맞추지 못하면
원금 일부 못받을 수도
홈플러스측 "반환 문제없어"
국내 마트 2위 업체 홈플러스가 지난 3월 4일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입점 업체들이 홈플러스 측에 미리 낸 보증금 중 일부도 원금이 탕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상거래채권(매입채무·미지급금)은 1조4605억원, 임대보증금은 1407억원에 달한다.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더해 홈플러스 측은 카드결제대금을 기초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약 4618억원도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전액 변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4일 기준 총 2조원이 넘는 빚이 홈플러스가 갚아야 할 몫이다. 현재까지 홈플러스는 약 4886억원을 갚았다고 밝혔다. 아직 남아 있는 1조원이 훌쩍 넘는 빚은 대부분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회생채권이 되면 향후 법원에서 정해진 변제율만큼 원금이 탕감된다.
8000여 개 입점 업체에서 홈플러스 측이 받은 임대보증금 1407억원은 요건에 따라 변제 우선순위가 달라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회생전문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입점 업체가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임대보증금은 회생담보권으로 분류되지만,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맞추지 못했다면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만일 일부 입점 업체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홈플러스에 낸 보증금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업체는 향후 계약 만료에 따라 폐점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홈플러스 측은 정상 영업을 전제로 한 '선제적 기업회생'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는 입점 업체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앞으로도 입점 업체 보증금은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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