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이름 바꾸고 2배 증액…최초 대출한도 100만원으로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3.30 13:25:40
연간 공급 2000억원 확대
최초 대출한도 100만원으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층에게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불법사금융예방 대출’로 이름을 변경하고 규모도 작년 대비 2배로 확대된다. 최초 대출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도를 개선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소액생계비대출’로 알려졌던 이 정책상품은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 도입됐다. 신용 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성인에게 연 15.9% 금리로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 준다.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명확히하기 위해 명칭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된다. 전년 1000억원이었던 공급규모는 올해 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는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유혹에 취약할 수 있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최초 대출시 50만원이 지원되며, 6개월간 이를 성실하게 상환했을 경우 추가로 50만원 대출이 제공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간금융권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4.01 17:00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