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도심 앞바다 불법 정박 선박·시설물로 몸살

손상원

입력 : 2025.04.02 10:37:46 I 수정 : 2025.04.02 11:25:44


불법 정박
[여수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여수 도심 앞바다에 불법 정박한 선박과 시설물들이 들어차 미관 훼손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소호동 앞바다 공유 수면에 선박은 물론 계단 등 사설 시설물이 즐비해 작은 선착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작은 컨테이너가 있는 바지선까지 등장해 인근 산책로를 이용하는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도 키우고 있다.

이곳에는 바지선 26척, 어선 5척, 레저선 12척이 불법 정박했으며 바다로 접근할 수 있는 도교 2개, 계단 3개가 설치된 것으로 여수시는 파악했다.



위태로운 시설물
[독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시는 1차로 확인된 소유주 17명에게 오는 18일까지 자진 철거를 요구했으며 어촌계를 통해 추가로 소유주를 확인하고 있다.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변상금 부과, 해경 고발 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인근에 선착장, 마리나 항만이 있으니 옮기면 되는데도 무질서한 상황이 생겼다"며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대집행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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