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 잘못 보냈다”…이런 착오송금 5천만원까지 반환, “휴~”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입력 : 2023.03.21 12:30:27
입력 : 2023.03.21 12:30:27
올해 착오송금 반환한도 확대
1천만원 이상 반환 신청 77건
1천만원 이상 반환 신청 77건
![](https://wimg.mk.co.kr/news/cms/202303/21/news-p.v1.20230321.26bede1008b24e1e90407ac46b728af9_P1.jpg)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리직원 A씨는 올해 1월 초 거래업체에 자재대금을 계좌이체하는 과정에서 1300만원을 다른 곳에 보냈다. 계좌번호 끝 두 자리를 바꿔 입력하는 실수로 착오송금을 한 것.
A씨는 잘못 이체한 자재대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회사에서 징계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변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돈을 반환받기 위해 먼저 송금한 은행을 찾아가 착오송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수취인이 연락두절된 상황이라고 밝혀져 망연자실했다.
급한 마음에 A씨는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 상담을 했다. 소송을 하면 4~6개월 이상 걸리는 데다 소송비도 400만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좌절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 상한이 확대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했다.
예금보험공사가 통신사·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를 조회해 연락을 취하고 반환안내 통지서를 보내자, 연락이 닿은 수취인은 당초 은행에서 온 연락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오인했다며 자진반환에 응했다.
결국 경리직원 A씨는 한 달여 만에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게 됐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5000만원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A씨처럼 그 혜택을 본 사연이 전해지며 생활밀착형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https://wimg.mk.co.kr/news/cms/202303/21/news-p.v1.20230321.d630842a60944b3ba3d3ee936a33efa8_P1.jpg)
2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 한도 확대 이후 지난 19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착오송금 신청은 총 77명, 2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당 최고 금액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최대 한도인 5000만원으로 1건이다.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고액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한 77명 중 57명(14억4000만원)은 적격심사가 진행 중이며, 15명(3억9000만원)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5명(1억7000만원)은 반환이 완료됐다.
장동훈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부 팀장은 “지난해까지는 1000만원을 넘어서는 고액 착오송금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별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면서 “올해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번거로운 법적절차 없이 공사의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들로부터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최대 한도가 5000만원까지 확대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해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반환을 지원하고 있다.
착오송금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전인 지난 2021년 7월 6일 이전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전 1년간 발생한 착오송금은 반환받는데 소송기간은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은 착오송금 100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발생했다.
착오송금 반환은 우편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 등에 따른 비용, 인건비 등 회수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반환한다. 통상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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