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 앞두고 산불 특별단속 나선 산림청…고온 건조해 위험 커
인력·자원 총동원…청명·한식 성묘객, 식목 행사장 집중 점검
이은파
입력 : 2025.04.03 14:12:08
입력 : 2025.04.03 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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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청명(4일)과 한식·식목일(5일)을 전후로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기동단속 활동을 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청명·한식에 조상 묘를 돌보는 풍습으로 인해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하고, 식목일에는 나무 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해 산을 찾는 사람의 발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더구나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서 등 관계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의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의 나무 심기 행사장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이들 장소에는 불법 소각과 산림 내 흡연, 인화물질 사용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입산이 금지된 통제구역 무단출입 행위도 단속된다.
산불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산림청은 산림 인접 지역의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불법 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등 예방 중심의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산불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강한 처벌을 받는다.
타인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실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에서 흡연 또는 인화물질 소지했다가 걸리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얼마 전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성묘와 나무 심기 등을 위해 산을 찾을 때 반드시 산불 예방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sw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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