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그만두고 찔러버린다”...재직중이었던 금융사 위법사항 ‘외부고발’ 가능해져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5.04.03 14:45:45 I 수정 : 2025.04.03 14:57:23
입력 : 2025.04.03 14:45:45 I 수정 : 2025.04.03 14:57:23
최근 5년 금융사고 내부신고 11건 불과
금감원·은행권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7월부터는 퇴직자·고객도 제보 가능
금감원·은행권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7월부터는 퇴직자·고객도 제보 가능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준법제보는 기존 내부고발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금융사 비리 제보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지금은 현직 임직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직 임직원은 물론 고객 등 외부인도 할 수 있다.
제보대상도 현재는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부당지시에 한정돼 있고, 금융사고와 무관한 성폭력 등도 포함돼 있다. 앞으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내규 등 위반을 지시·요구 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성희롱 등은 별도 신고센터로 운영한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이나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 채널 등 다양한 접수 채널을 도입해야 한다. 또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보 처리 과정에 관련된 모든 업무 담당자에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포상금 지급이나 심의 등 과정에서 제보자 신원이 노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현행 1000만원~20억원에서 10억∼2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만약 위법·부당행위를 했더라도 지체없이 제보한 사람에 대해선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규정과 관련해 은행연합회는 이번달 중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한다. 은행들은 내규를 마련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과 은행권이 이같은 준법제도 활성화에 나선 배경은 2011년부터 도입된 내부자 신고제도가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해서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은행권 부당대출, 횡령 등 부당업무처리·영업행위 관련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내부직원 묵인·순응 하에 대형 금융사고가 장기간 은폐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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