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 심사 때 임차인 상환능력 본다…HUG, 6월부터 적용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입력 : 2025.04.03 15:24:26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품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6월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을 심사할 때 임차인의 상환 능력도 들여다 본다. 과도한 전세 대출 방지를 위한 조치다.

3일 HUG에 따르면 보증 한도 산정 기준에 소득과 부채 등을 아우르는 ‘상환능력’ 항목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상환 능력과 관계 없이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보증을 해줬다.

개편된 제도는 오는 6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현재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때는 기존 보증 한도가 유지된다.

HUG는 이달 안으로 HUG 홈페이지에서 임차인이 소득과 부채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 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HUG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경우 이미 임차인 상환 능력을 고려해 전세 대출 보증을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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