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코웨이 집중투표제 도입 찬성 공시
우수민 기자(rsvp@mk.co.kr)
입력 : 2025.04.14 13:46:08 I 수정 : 2025.04.14 18:41:41
입력 : 2025.04.14 13:46:08 I 수정 : 2025.04.14 18:41:41
얼라인 “이사회 독립성 제고 노력 이어갈 것”
코웨이 “국민연금 3% 룰 자의적 해석 유감”
코웨이 “국민연금 3% 룰 자의적 해석 유감”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주주권 행사내역 기금공시를 통해 지난 3월 31일 개최된 코웨이 제3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얼라인파트너스 주주제안(제 2-1호 의안)에 찬경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이번 코웨이 정기주총에 참석한 주주 가운데 대주주인 넷마블을 제외한 일반주주 과반인 52.1%가 얼라인파트너스의 집중투표제 도입 주주제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코웨이 경영진은 집중투표제 부결을 두고 ‘주주들이 현재 이사회 운영 방식이 독립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주주 의사를 잘못 파악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주주 과반 이상이 집중투표제 도입 주주제안에 찬성한 것은 코웨이 이사회 독립성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많은 주주들의 염원을 강력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얼라인파트너스는 향후에도 코웨이 이사회 독립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코웨이 측은 국민연금의 ‘3% 룰’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상법상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가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을 변경할 경우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최대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은 상법상 정해진 주주총회 결의 원칙에 따라 주주총회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되는 안건”이라며 “집중투표제는 46.5%의 찬성률로 부결된 안건이며 얼라인이 주장하는 일반 주주 과반 찬성이 있더라도 집중투표제는 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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