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오토바이도 안전 검사 의무화…운행 안전성 높인다
튜닝 승인 받고 45일 이내 튜닝검사 거쳐야…석 달간 계도 기간
임성호
입력 : 2025.04.27 11:00:05
입력 : 2025.04.27 11:00:05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 약 224만대에 대해 불법 개조(튜닝)와 차량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에는 따로 안전 검사 의무가 없었다.
다만 최근 수년간 이륜차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이어졌다.
새로 도입된 이륜차 안전 검사는 정기 검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튜닝검사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기 검사에는 기존의 환경 분야 검사뿐 아니라 원동기, 주행 장치, 제동장치 등의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 총 19개 항목에서 검사가 이뤄지게 된다.
정기 검사는 전국 59곳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476곳의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이륜차를 도난·분실 등 사유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 사용폐지를 신청했다가 다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차다.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폐지 후 다시 운행하기 전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앞으로는 이륜차 튜닝 승인을 받은 뒤 4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아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승인 없이 튜닝한 이륜차를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오는 2028년 4월 27일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이륜차 임시검사도 신설됐다.
검사를 거쳐 점검·정비 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마친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국토부는 또 이륜차 검사원의 직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 교육기관 지정·해제 기준 등도 정비해 검사원이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27일까지 이번 변경 제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일선 현장에서 홍보를 통해 안착을 도울 예정이다.
계도 기간에 발생하는 정기 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 사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해 검사받을 수 있게 해 이륜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륜차 안전 검사 시행을 통해 운행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륜차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토부·교통안전공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sh@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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