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거래소·비영리법인 가상자산 매도 가능…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이종화 기자(andrewhot12@mk.co.kr)
입력 : 2025.05.01 13:05:54
입력 : 2025.05.01 13:05:54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서 확정돼
거래소, 시총 20위 내 코인만 매각
3개 이상 원화 거래소 지원 조건도
거래소, 시총 20위 내 코인만 매각
3개 이상 원화 거래소 지원 조건도

오는 6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해진다. 다만 3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되는 가상자산만 매각 가능하다. 거래소의 경우 시가총액 20위 이내 코인 중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상자산만 매도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후속 조치다.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매각은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거래소 중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곳만 매각이 허용됐다.
단 이들은 법인세 등 세금 납부,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 채무불이행의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됐다.
매각 가능한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 5개사 각 시가총액의 반기별 총합 상위 20개 종목 중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되는 종목으로 한정됐다. 대상이 되는 코인은 반기별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거래소들은 보유 중인 코인을 자기 거래소를 통해 매도할 수 없으며 2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 분산 매도해야 한다. 또 매도 실행 전후로 관련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일일 매각한도(전체 매각예정 물량의 10% 이내 등)도 부여됐다.
또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 중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에게도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됐다.
기부 대상은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지원되는 코인으로 한정됐다. 또 무기명 기부 및 지갑간 이전은 제한된다.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허용된다.
비영리법인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해야 한다. 또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은 다음달부터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5월 중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확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중 발표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달 1일 이후 상장되는 가상자산에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이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장빔 현상이나 좀비코인, 밈코인 등에 대한 거래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당국은 상장빔 현상 방지를 위해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최소 유통량은 상자임 미발생 종목들의 사전 입고규모 등을 고려해 설정될 예정이다. 또 매매 개시 후 일정 시간 시장가 주문도 제한된다.
또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미미한 ‘좀비코인’이나 용도 또는 가치가 불분명한 ‘밈코인’의 경우 거래소별로 거래지원과 관련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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