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 이후 출력제한 해소
지난해 6월 4일부터 풍력·태양광 강제 가동 중단 없어
고성식
입력 : 2025.05.06 08:00:04
입력 : 2025.05.06 08:00:04

[촬영 이은파]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재생에너지의 입찰제가 도입된 이후 풍력·태양광 등 발전 설비 가동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제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1개월간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출력제한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실시간 전력시장 가격·입찰제에 재생에너지가 참여하면서 기존 화력과 원자력처럼 중앙 관리 자원처럼 관리되면서 재생에너지 자원이 공급 균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실시간 전력시장 가격·입찰제는 지난해 6월부터 재생에너지도 기존 화력·원자력과 같이 전력시장에 참여해 발전량, 가격 등을 입찰하는 제도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기 비율이 20%에 육박해 수급 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제주에서 지난해 6월부터 실시간 전력시장·가격 입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증가한 2015년부터 전력 공급량이 넘칠 때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한 문제를 겪고 있다.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해 안정적 운영이 어렵고 초과 공급된 전기를 전력망에 그대로 흘려보내면 과부하가 발생, 심하면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횟수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풍력 446회, 태양광 93회 등 총 539회다.
지난해 출력제한은 풍력의 경우 1∼5월 51회 발생한 후 6월부터 연말까지 없었고, 태양광의 경우 1∼5월 29회, 6월 1∼3일 3회 등 32회만 있었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산에너지 특구,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kos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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