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 하셨나요?”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이지안 기자(cup@mk.co.kr)

입력 : 2025.05.08 14:08:38
서학개미 등 14만명 대상
개인 해외주식 거래 증가에 대상자 3만명 늘어


서학개미. [자료=뉴스1 제공]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 약 14만명에게 이달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했지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했음에도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14만명으로, 지난해(11만명)보다 3만명 늘었다. 해외주식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산별로는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3000명, 국외주식 11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이다. 해외투자가 늘어나며 국외주식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는 2022년 7만1천000명에서 지난해 11만6000명까지 늘어났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로 나눠 낼 수 있다. 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 세액 2000만원 초과는 전체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당 미납세액에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 자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국내 증권사 등)에서 제공하는 계산 보조자료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매매계약서와 등기자료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서면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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