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법경찰, 시민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청소년 유해시설·축산물 가공품·미세먼지 분야 중점 점검
양영석
입력 : 2023.01.05 09:56:40
입력 : 2023.01.05 0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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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달부터 두 달간 청소년 보호·축산물 가공품,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한 불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새 학기를 맞아 청소년 일탈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시설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판매·유해매체 배포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위반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시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양념 고기 등 축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무허가 영업행위, 불량 축산물 사용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허위표시 축산물 보관·판매 행위를 점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1∼3월)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체도 집중 단속한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16일부터 20일까지 소·돼지고기, 과일류, 떡류, 한과류 등의 원산지 표시 단속도 나설 계획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형사처벌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ung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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