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부실에도 인센티브"… 금감원, 금융사 '성과급 잔치' 제동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5.15 17:40:09
입력 : 2025.05.15 17:40:09
임직원 1인 평균 1억 넘게 받아
단기실적 위해 몰아주기 여전
국내 금융사가 임원들에게 억대 성과급을 단기간에 몰아서 지급하는 사례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향후 임원의 투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도 성과급이 환수되는 경우는 미미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권 건전성을 위협하는 사고가 비체계적인 성과급 지급에 있다고 판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금융권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에 달했고, 대표이사 성과보수는 평균 3억8000만원이었다. 2023년 성과보수 총발생액은 1조645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9%가량 감소했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가 성과보수를 단기간에 몰아주는 행태를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임직원이 단기 성과에 매몰돼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성과보수 중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점검 결과 금융회사 중 71%는 투자 위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3년 이상'이라는 최소 기준에만 맞춰서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사는 이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다. 일례로 한 증권사는 다수의 부동산 PF 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전액 일시 지급하며 규정을 위반했다.
상당수 금융사의 성과급 체계가 투자 실적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해 임직원이 단기 실적을 내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다. 또 일부 금융사는 보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반대나 수정의결 안건 없이 성과보수에 대한 찬성률이 98%에 달하기도 했다.
투자 후 손실이 발생해도 임직원이 성과급을 반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는 과정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거나 성과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회사가 성과보수 금액을 조정하거나 돌려받도록 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단기실적 위해 몰아주기 여전
국내 금융사가 임원들에게 억대 성과급을 단기간에 몰아서 지급하는 사례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향후 임원의 투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도 성과급이 환수되는 경우는 미미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권 건전성을 위협하는 사고가 비체계적인 성과급 지급에 있다고 판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금융권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에 달했고, 대표이사 성과보수는 평균 3억8000만원이었다. 2023년 성과보수 총발생액은 1조645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9%가량 감소했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가 성과보수를 단기간에 몰아주는 행태를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임직원이 단기 성과에 매몰돼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성과보수 중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점검 결과 금융회사 중 71%는 투자 위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3년 이상'이라는 최소 기준에만 맞춰서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사는 이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다. 일례로 한 증권사는 다수의 부동산 PF 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전액 일시 지급하며 규정을 위반했다.
상당수 금융사의 성과급 체계가 투자 실적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해 임직원이 단기 실적을 내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다. 또 일부 금융사는 보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반대나 수정의결 안건 없이 성과보수에 대한 찬성률이 98%에 달하기도 했다.
투자 후 손실이 발생해도 임직원이 성과급을 반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는 과정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거나 성과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회사가 성과보수 금액을 조정하거나 돌려받도록 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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