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하라…전세사기는 단호 대처"(종합)
정부, 민간입찰시스템 구축 추진·매주 민관협의체서 건설현장 개선 논의키로1월 종료 '전세사기 특별단속' 연장,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 검토
한혜원
입력 : 2023.01.05 14:39:27
입력 : 2023.01.05 14:39:27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는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을 임기 내 해결할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지목한 가운데, 정부가 할 수 있는 현장 불법행위 척결 방안을 먼저 실행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강력한 실천 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이번에야말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소위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보증금 사기 관련 수사를 언급,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관련 범죄는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방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국무조정실은 회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정부의 엄중 대응 기조 이후 노조의 불법적 요구가 감소하는 등 현장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향후 민간과 힘을 합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계약·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입찰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과정이 불투명한 수의계약 대신 공정한 입찰시스템을 활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경찰청의 200일 특별단속 등을 계기로 건설 현장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매주 민관 협의체를 열어 건설 현장 제도 개선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재원 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작년 7월부터 시작해 올해 1월 종료 예정인 범정부 특별단속은 기간을 연장하고, 전세사기 의심 사례는 매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학계, 업계,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 방안을 이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ye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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