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강릉 안목해변 카페서 '첫발'
환경부, 일회용컵 매년 100만개 이상 감축 기대
김은경
입력 : 2025.05.19 09:40:00 I 수정 : 2025.05.19 10:01:07
입력 : 2025.05.19 09:40:00 I 수정 : 2025.05.19 10:01:07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체계 [환경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가 추진해온 '지역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가 강릉에서 첫발을 내디딘다.
환경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강릉시 안목해변 커피전문점에서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시설·구역별로 현장 수용성을 높인 선도적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의 첫 사례다.
놀이공원 등 특정 공간이나 개별 커피브랜드 매장에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전 지역의 커피전문점에서 운영되는 개방형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참여 매장에서 고객이 음료를 포장할 경우 1천원의 보증금을 함께 결제하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받게 된다.
사용한 컵은 매장 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반납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휴대전화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은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포장용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컵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가입자 대상)를 지급받는다.
매장 내 음료를 음용하는 경우에는 다회용컵에 제공하되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매장 내부용 컵과 포장용 컵의 색을 구분해 현장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이 컵을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무인회수기 30대를 설치하고, 컵 회수량과 이용객 동선 등을 반영해 설치 위치를 보완할 계획이다.
매장과 무인회수기로 반납된 컵은 전문 수거 인력이 하루 2회 수거하고 당일 세척해 다시 매장에 공급한다.
현재까지 참여 신청매장은 총 39곳으로, 참여 매장 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 초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약 100만 개 이상의 일회용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강릉형 체계'를 지역 맞춤형 보증금제의 표준체계(모델)로 정립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환경부는 대학 내 매장 등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을 추진해 현장 맞춤형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제도가 전국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자발적으로 설계한 이번 협약은 향후 일회용품 감량 문화의 전국 확산을 위한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도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 홍보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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