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손잡고 온라인 허위광고 감시 강화
분야선정→소비자원 실태조사→중대 위반 발견→공정위 직권조사
이대희
입력 : 2025.05.21 10:00:01
입력 : 2025.05.21 10:00:01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날로 늘어나는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손잡고 감시망을 넓힌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21일 부당 표시·광고 감시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표시·광고도 늘어나고 있다.
두 기관은 이같은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실태조사가 필요한 광고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공동 선정하는 것이 첫 단계다.
이후 관련 역량이 있는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 아니라 소비자 직접 신고 접수, 관계기관 협업도 병행한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다면 먼저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해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거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은 공정위가 나서 제재를 염두에 둔 직권조사에 나선다.
직권조사 과정에서도 두 기관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원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활용해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 제공.DB 및 재판매 금지]
이같은 협업은 올해부터 이미 진행 중이다.
소비자원은 공정위가 올해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광고와 인공지능(AI) 워싱(AI와 무관한데도 거짓·과장 광고하는 행위) 분야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협업을 추진했다"며 "소비자원은 감시체계와 개선 권고 기능을 통해 모니터링과 신속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 건을 직권조사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vs2@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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