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지난 실손청구 전산화, 병원 참여율 25%밖에 안돼
보험업계, 의약단체와 입장 평행선…참여 강제력 없어 난항
채새롬
입력 : 2025.05.25 06:11:01
입력 : 2025.05.25 06:11:01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보건소를 제외한 병원 참여율이 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저조한 참여율 탓에 소비자들이 서비스 효용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전체 대상 요양기관(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7천802곳 중 4천602곳(59%)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 3천564곳을 제외하고 병원만 놓고 보면 대상 기관 4천238곳 중 1천38곳만 참여하고 있어 병원 참여율은 24.5% 수준이다.
병원급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대상 47곳 중 47곳이 전부 참여했고, 종합병원은 330곳 중 243곳이 참여하고 있으나 나머지 병원(39.3%)·요양병원(6.2%)·정신병원(6.9%)·치과(11.8%)·한방병원(10%) 등 병원의 참여가 저조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작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올해 10월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된다.
서비스 시작이 반년 넘게 지났는데도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EMR 업체 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실손24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천억원을 부담하고, 연간 10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의료계는 추가 행정비용 보상 등이 있어야 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사들은 의약계가 현재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를 통한 청구서류를 거부하면 안 된다"며 "실손 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은 보험사가 건당 1천원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당 수수료에 해당하는 행정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보험료로 전가하게 된다"며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소비자가 앱으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기관은 특별히 비용을 부담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손 청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EMR업체와 실손24 시스템이 연계돼야 하는데 EMR업체는 법상 의무가 없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적은 것도 문제다.
궁극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불참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이 참여율 저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병원과 보건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무지만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없다.
이 때문에 당초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의료기관 참여가 늦어지면서 이대로라면 10월 실손 청구 전산화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가 큰 효용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 EMR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약국의 참여가 늘어난 만큼 계약자들의 편의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의원 85개, 약국 1천53개의 참여 및 연계가 완료됐다.
같은 날 기준 실손24 누적 가입자 수는 133만3천447명, 누적 청구건수는 28만2천809건이다.
[표] 요양기관 종류별 참여 현황
구분 | 1단계(‘24.10.25 시행) | ||||||||
상급 종합 | 종합 병원 | 병 원 | 보건소 등 | 소계 | |||||
병원 | 요양 | 정신 | 치과 | 한방 | |||||
전체 요양기관주1) | 47 | 330 | 1,423 | 1,340 | 262 | 246 | 590 | 3,564 | 7,802 |
참여 요양기관주2) | 47 | 243 | 559 | 83 | 18 | 29 | 59 | 3,564 | 4,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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