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당한 거라니까요”…직접 하지도 않았는데 돈 빼간 피싱범, 은행 배상 책임도 강화한다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5.29 13:31:30 I 수정 : 2025.05.29 13:44:51
FDS 경고·대응 평가해 일부 보상
표준 처리기한도 도입해 소비자 보


[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 무단이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피해자가 직접 이체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제3자의 계좌로 돈을 빼간 경우에는 은행 책임도 있다고 적지 않다고 보고,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배상에 나서라고 당국이 결정한 것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 최근 은행권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사고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무단이체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에 업권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법적 배상책임을 확정한 게 아니라, 고객이 범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은행도 책임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구조다. 의무가 아닌 자율적 조치지만 이를 당국과 함께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명백히 속은 경우에도 “직접 이체한 거 아니냐”는 이유로 배상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엔 피싱범이 유출 피해자 개인정보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거나 자녀 사칭 문자, 가짜 모바일 부고장 등으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예금을 무단이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당국과 은행권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제3자가 금융소비자의 계좌에서 자금 이체, 대출 실행 또는 카드사용 등 금전 피해를 발생한 경우, 자율배상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3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이체한 경우, 가족 또는 지인에의한 거래, 중고 사기나 로맨스 스캠 등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당국과 은행권은 피해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리 절차도 표준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금융사가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수준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책임 분담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준을 손질할 계획이다.

예컨대, FDS 경고 알람이 떴을 때 은행이 즉각적으로 고객에게 연락하거나 계좌를 차단했는지 여부 등을 보다 세세하게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또 그간 은행별로 보상 여부나 소요 기간에 편차가 컸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 처리기한’을 새로 마련해 보상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5.31 00:35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