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장 겸직 이해상충" 당국, 증권·보험사에 경고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입력 : 2025.05.26 17:43:36
입력 : 2025.05.26 17:43:36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 금융투자회사(증권·자산운용사)와 보험사 절반이 이해 상충 발생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 직책별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 제도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투사와 보험사는 53개사 중 47%인 25개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지배구조법상 겸직이 금지되지는 않으나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안 기자]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 직책별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 제도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투사와 보험사는 53개사 중 47%인 25개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지배구조법상 겸직이 금지되지는 않으나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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